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0대 여성이 갇혔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구조를 막아 40분 넘게 갇혀있다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즉시 승강기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다. 그러나 보안요원이 오고 나서 아무런 진척이 없자 A씨는 119에 다시 신고를 했고 8분 후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119 구조대는 즉시 챙겨온 장비를 동원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기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관리소장 B(47)씨가 엘리베이터의 파손을 우려해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구조를 막았다.
그러나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40분이 넘게 갇혀있던 상황이 계속돼 실신한 상태였다.
이후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A씨 남편은 아내의 구조를 확인한 뒤 112에 B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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