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직원 성추행한 주한 멕시코 외교관, ‘면책 특권’ 내세워 출국
한국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주한 멕시코 외교관이 면책 특권을 내세워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출국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한국계 파라과이인인 대사관 전 직원 B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육군 무관 A대령이 출석을 거부한 채 지난 4일 출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후반인 A대령은 지난해 6월부터 멕시코 대사관 건물 로비와 업무용 차 안, 사무실 등지에서 30대 후반인 B씨를 뒤에서 껴안거나 팔로 가슴을 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멕시코대사관에 두 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에 A대령은 지난 3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변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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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61년 체결된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을 지녀 본국에서 이 특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경찰 수사 뿐 아니라 민·형사상 재판이 면제된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관 측에 공문을 보내 A씨의 경찰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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