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재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등에 대해서는 "부외자금 중 상당부분이 실제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한 점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롯데건설 대표이사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가 수령할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부풀려진 공사금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을 뿐 사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 회사내 전례와 업계 관행인 점을 감안하며 용인했다"고 말했고, 하 대표 역시 "(당시) 직책상 당연한 임무라고 여기고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롯데건설 주식회사에는 1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