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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무법질주]실효성 떨어지는 '과속 단속'…수백명 사망사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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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조정·단속카메라 설치, 난폭 운전자들에겐 무용지물

여름휴가철 도심에 차량이 줄어든 틈을 타 서울 곳곳에서 보행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법질주'가 벌어지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한속도를 무시하는 과속차량들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한속도 조정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심 과속'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주>


<중>해마다 늘어나는 과속사고
[못말리는 무법질주]실효성 떨어지는 '과속 단속'…수백명 사망사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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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해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제한속도 조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515건이던 과속사고는 2015년 593건, 지난해 663건으로 매해 10~15%씩 늘어났다. 특히 이 기간 전체 과속사고(1771건)로 540명이 숨지고, 1351명이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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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5월6일 오전 6시께 대구의 한 시내도로에서 시속 200㎞ 넘게 질주하던 A(23)씨의 차가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던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지난 3월에는 서울 올림픽대로 성산분기점 인근에서 과속 차량이 정차된 트럭을 추돌해 10대 탑승자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무법질주'가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경찰은 제한속도 조정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한강교량 4개소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60㎞로 하향됐고, 올해 초 서오릉로ㆍ북한산로 등 2개소에도 적용됐다. 지난 6월에는 마지막 남은 시흥대로까지 제한속도가 변경되며 서울의 경우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60㎞ 이하로 낮춰졌다. 과속을 억제해 대형 사고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제한속도 감경 조치로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흥대로, 헌릉로 등 제한속도 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속이 발생하는 도로 사례에 비춰보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단순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의 과속 심리를 막을 수 없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또한 앞에서만 차량 속도를 줄이는 '꼼수'에 무용지물이 된다.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야간에 점멸등이 켜져 과속운전을 유발하는 지점에 우선 구간단속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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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심 제한속도 시속 60㎞는 과속을 막기에 어림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수재 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시속 60km도 부족하다"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km 이하 구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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