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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기 없는 '스모킹건'…세기의 재판 끝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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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신문 마친 '이재용 재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삼성 뇌물공여 재판의 주요 신문이 끝났다. 재판 시작 이후 4개월 만에 입을 연 이 부회장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주요 증인과 참고인, 삼성 임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애초 특검의 주장대로 시작된 '세기의 재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과 청와대에서 발견된 다량의 문건과 같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의 등장으로 막이 올랐다가 이제는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의 반격이 전개되며 일단락됐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신변을 두고 계속 구금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오면서 재판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결심, 8월 말 선고를 앞두고 특검 측과 삼성 변호인단 측이 첨예하게 맞선 5대 쟁점을 분석해봤다.

결국 연기 없는 '스모킹건'…세기의 재판 끝내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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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실, 이재용 권한 적고 최지성이 총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래전략실이라는 조직의 성격이다.
특검 측은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최지성 전 실장이 미래전략실장을 맡았지만 실상 오너인 이 부회장이 조직의 정점에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삼성 측의 설명은 다르다. 최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오직 삼성전자와 관련된 경영상의 활동만 할 뿐 미래전략실의 고유 업무는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내 소속은 처음부터 삼성전자였고 미래전략실에는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일의 95%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업무였고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일은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미래전략실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래전략실 내부에는 그룹 내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획, 인사, 재무 등의 부서를 비롯해 이 회장의 비서팀이 소속돼 있었다.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내의 비서팀을 해체했다. 여기에 더해 이 부회장은 미전실 내의 행사에 한 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아닌 계열사의 판단= 삼성물산 합병이 뇌물공여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다. 때문에 특검 측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 주요 주주들을 직접 만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아닌 만큼 실제 그룹 총수로서 삼성물산 합병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는 양사 사장이 결정한 사안으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을 내가 직접 만난 까닭은 임원이자 주요 주주로서 합병 성사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충기의 진술 번복은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 장충기 전 사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2차 후원 경위 역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장 전 사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 독대 후 최지성 실장실로 저를 불러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라며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부회장에게 교부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물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 신문에서 장 전 사장은 "제가 잘못된 추측으로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 측 입장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봉투를 받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증언을 번복했다기보다 애초 장 전 사장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생긴 오류를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박근혜와의 독대, 청탁보다 질책과 압력 받아=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수첩에 적힌 내용이 독대 때 한 대화 내용이 맞냐고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는 일방적인 질책이 이어진 만큼 무엇인가 청탁할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JTBC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상당히 화를 내 제가 뭔가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미 이전에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적단체라는 단어를 쓰며 JTBC가 삼성 계열사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다"면서 "계열 분리된 지 오래됐고 독립된 언론사인 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더니 더 화를 내셨고, 이 회장이 건재하실 때도 그런 요청을 안 드렸다고 하니 크게 화를 내며 (삼성이) 정치의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을 비판하는 두 정치인에게 줄을 대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답했다.

실제 이 부회장은 면담 이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대통령이 질책하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검의 3대 스모킹 건, 결정적이진 않아=
 특검 측이 이번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은 장 전 사장의 휴대폰 메시지, 안종범 수첩, 청와대 말씀 참고자료 등 3가지다.

특검이 공개한 장 전 사장의 통화 목록에 따르면 장 전 사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년간 안 전 수석과 총 94회 통화하는 등 수시로 연락해왔다.

이 중 장 전 사장이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뒤 안종범과 통화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의 휴대폰 메시지 중 장 전 사장이 청와대와 관련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디까지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목된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역시 특검 측은 결정적 증거라는 입장이지만 재판에 참고할 정황증거로만 채택됐다. 청와대 말씀 참고자료의 경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 작성하는 말씀자료와는 양식 자체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이를 두고 특검 측은 말씀자료, 삼성 측은 말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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