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법개정안]김동연 "여력 있는 고소득·대기업 대상 세율조정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소득세율·법인세율 조정과 관련,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40%에서 42%로, 22%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여건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올해 조세정책의 역점을 두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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