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법개정안]근로자 1명 채용시 2년간 최대 2000만원 세액공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2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재고용할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신규 고용창출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시켜 재설계한 것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대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고용, 투자제도와의 중복지원도 허용한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 2년간 각각 1400만원, 10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지원규모는 각각 2000만원, 1400만원이다. 대기업은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30%까지 높였다. 중견기업도 15%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할 때 지원되는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도 동일하게 30%, 중견기업 15%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면 현재보다 약 4.5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을 늘린 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2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더 많은 이원이 옮길수록 세제혜택도 커지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중인 감면한도에서 고용기준 한도액도 투자금액의 50%와 고용기준 50%로 확대한다. 기업 인수·합병(M&A) 때 전 회사 직원을 승계해야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추가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