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퇴직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를 격려하는 격려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다.
이는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운용-수령’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히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며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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