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체납자 부동산, 금융자산 확인할 수 없으면 귀금속, 고가 가구 등 압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체납 지방세 특별대책을 마련,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강제 징수키로 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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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부동산이 없을 때는 예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급여를 압류하는 한편 직장에 체납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의 집과 사무실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재산압류 조치 등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전담할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 세무2과 직원 12명과 차량 2대로 2개 반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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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동반이 체납자의 귀금속과 고가 가구 등을 압류할 방침이다.


현재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은 약 5만6000건에 56억여원이다. 서대문구 세무2과(330-879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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