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무료 변경 등기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촉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변경등기를 미뤄왔던 주민들을 위해 등기신청서 작성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 주소가 지번으로 표시돼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으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필지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구는 토지·건축물대장자료와 등기전산자료를 일제 조사,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된 자료를 발췌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구는 이번 무료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편익 증대는 물론 재산권 행사와 소유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이번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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