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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늪'에 빠진 상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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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주요업무(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주요업무(자료: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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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늪'에 빠졌다. 일부 위원들의 불참 행보와 파행 운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사용자측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5일 제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반영 여부를 놓고 시작된 위원들 간 갈등으로 반쪽짜리 위원회가 됐다.
사용자측 한 위원은 "당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업종별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이라도 해보자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업종별 차등적용 실태조사 관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과 오는 15일에도 각각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의결한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상태다. 새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인상 정책도 사용자측에는 부담이다. 올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인 것을 감안하면 3년간 매년 평균 15.7% 올려야 한다.
문제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이 업종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적용할 경우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 최저임금 고율인상시 채용축소= 사용자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들이 임금 인상률을 견딜 수 있는 면밀하게 분석해 보자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복수응답)'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응답업체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41.6%에 달했다.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등의 의견도 나왔다.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을 원했다. '3% 이내'(26.8%), '5% 이내'(24.7%) 등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제도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는 48.8%가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원전원 참석, 사회적 합의 필요=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 등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안도 요청 중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금액만큼 세제지원 확대 등 충격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정해진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하지만 수차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을 넘겼다. 고용노동부 확정고시일(다음 달 5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심의 의결해 최종 결정을 해야 내년에 효력이 발생돼 적용할 수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향후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종 의결이 될 경우 온당한건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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