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기한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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