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구청 1층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한국감정원앱 또는 구 홈페이지(www.gwang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통지 시한은 7월 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원/㎡가격으로 산출한다. 토지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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