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4월 충남 홍성에서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예찰원 A(62)씨는 20만원, 이달 전북 정읍에서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B(67)씨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내역은 ▲신규발생 신고 37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을 어긴 사례 신고 1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위반사항 신고 1건 등으로 분류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은 통상 3개월 이내에 감염목을 고사시킬 만큼 피해가 크고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재선충병의 조기발견과 방제가 중요해지는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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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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