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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 사유로 "이석기 일파, 黨 주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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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당을 주도하는 것 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석기 전 의원 등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보지 않은 근거에 대해 "당(黨)을 주도 한다는 것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 들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당의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의 장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선 "(통합진보당의) 강령 위주로 판단했고, 정당이 생산해 낸 전략보고서, 또 당원들이 활동 중에 했던 발언 등에서 포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폈다"면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이석기 전 의원 그룹이 소규모 집단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 규모(100여명)면 정당 전체로 책임을 규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이 전 의원 그룹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조치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 저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며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하고, 가치에 맞지 않는 특정가치, 예를 들어 북한 추종이념 등과는 융합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 활동이 민주질서에 반하면 해산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헌법에는 정치적 요소가 있어 완전히 분리 할 수 없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해 정치관여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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