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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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차와 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에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예외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 기존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파란색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1만4861대, 수소차는 128대다.


전용 번호판은 현행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다.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작 기술 및 비용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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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번호판을 일반 차량과 구분해 도입한 이유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 기능도 추가했다. 국내 최초로 역반사식 필름 방식을 적용해 야간에 차량 인식이 더 쉽도록 한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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