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산노동자에 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제 적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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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광산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일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광산 노동자 A씨 등 7명이 B광산채굴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 등 총 1억6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B회사와 일급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던 중 포괄임금제 방식은 부당하기 때문에 밀린 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B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중·소규모의 광산채굴업자들은 근로자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규정도 일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A씨 등이 포괄임금제 약정에 대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했더라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광산 노동자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포괄임금제 방식 임금 약정이 A씨 등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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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A씨 등은 다수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던 것으로 보임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B회사가 지급하는 일급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B회사는 A씨 등에게 초과근무에 대해 미지급한 법정수당과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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