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지난해 1월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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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법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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