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66개 석면건축물 2021년까지 모두 해체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시 소유 석면 건축물 66곳을 2021년까지 96억원을 투입해 모두 해체한다.
대상 건축물은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1일 이전 착공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만5048㎡ 규모다. 이들 건축물은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시는 오는 3일부터 이들 건축물의 석면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건축물은 17곳이다.
석면 해체 공사는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기간을 이용해 진행된다. 해당 업무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 때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하며, 석면 농도도 측정한다.
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곳(석면 면적 7만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석면 면적 1만4639㎡)은 2015년과 2016년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
이번 66곳(석면 면적 6만5048㎡)까지 해체 공사를 마치면 시 소유 건축물은 모두 '석면 제로' 건물이 된다.
조병상 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 질환을 일으킨다"면서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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