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시원 등 소규모 대출은 규제 폐지해야" 금융위 "부동산 경기 등 리스크 관리 위해 필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자가주택, 원룸, 고시원과 같은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 PF대출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PF대출의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폐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저축은행 업체들이 취급할 수 있는 PF대출은 한정적이다. 업계는 현재 저축은행들이 주로 취급하는 PF대출은 과거와 같은 대규모 PF사업장이 아닌 상가, 고시원 등 소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것인만큼 규제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문제가 됐던 PF대출은 거액의 대출자금이 장기간 투자돼 대출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였지만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소규모 건축은 건축기간도 짧고 대출규모도 짧아 건전성 문제 발생도 미미하다"면서 "PF대출 규제 탓에 지역밀착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펼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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