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농촌 가구에 고령자가 많고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데다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의 확보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이 도시 노인가구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농가의 고령화율이 전체 가구의 3배 이상이고 농가와 비농가의 소득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농가의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 지난해 농가의 고령화율은 40.3%로, 전체 가구의 고령화율 13.2%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기준 전체 노인빈곤율 44.7%와 비교할 때, 농가의 고령화율이 높고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은 고령도시가구 소득의 40.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농가의 빈곤율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이 없는 저소득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위험부담금요율의 감액이나 면제 등을 고려, 농지연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농지연금 급여액 산정 시 실거래가로 적용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에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현세대의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향후 국민연금이 성숙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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