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지난 1일 존속회사 미원홀딩스, 신설회사 미원스페셜티케미칼로 분할한 바 있다.
거래소 측은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주권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 종목의 순자산 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해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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