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보루네오가구는 원고 전용범이 인천지방법원에 이사지위확인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보루네오가구는 "이사지위확인청구소송 등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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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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