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전할 수 없는 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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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창신초등학교에서 카네이션이 담긴 가방을 멘 한 1학년 학생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학교 교사에게 카네이션 등 선물을 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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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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