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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도입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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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3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새롭게 시행령의 면제 사유에 추가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상생결제시스템은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중 유일하게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 불공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시는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가 2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후,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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