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새롭게 시행령의 면제 사유에 추가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상생결제시스템은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중 유일하게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 불공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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