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제청 없이 대통령 장관 임명 불가능
헌법 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총리의 제청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총리의 거취가 중요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게 될 황 총리의 거취는 전적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달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이 황 권한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제청을 마친 후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도 장관 후보자 제청 요구가 들어올 경우 피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마지막 오찬간담회에서 "사의표명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그런 부분을 상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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