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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국회 의결하면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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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7시간 30년 봉인' 보도 반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30년간 볼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얼마 전 국정에 관한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면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하면 볼 수 있고 법원에서 공개소송을 하게 되면 인정되는 길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은 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도록 돼 있다"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제가 증거인멸을 뭐하러 하겠나"면서 "법대로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볼 수 있는 것도 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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