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관광객 급감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관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보세판매장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을 찾지 못한 DF3 구역에 대한 입찰 신청이 내일(10일) 마감된다. 높은 임대료와 상대적으로 운영이 까다로운 품목을 판매하는 구역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앞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곳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T2 DF3 구역에 대한 3차 입찰에는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복수의 사업자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의 사업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복수입찰 불가 방침으로 이미 DF1, 2 사업권을 획득한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입찰 자격이 없다. 사실상 신세계와 한화의 2파전이 전망된다.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DF3 구역은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번째 입찰도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자 1곳만 입찰에 나설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자가 아예 없을 경우 임대료를 재조정해 4차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제품 구입과 인테리어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T2 개장(10월 예정)에 맞춰 제 때 면세점이 오픈하기 어렵다.
이번 T2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지만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상정돼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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