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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방송인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방송인 A씨와 재력가 남성 B씨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조사에서 “만나기만 했을 뿐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200만원을 주고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성매매는 현행범이 아닌 한 진술과 증거가 안 나오면 더 이상 확인이 어렵다”며 “자금 추적 결과 돈을 송금한 흔적이 나오지 않아 더 추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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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B씨에게 A씨를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던 주선자 또한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5년 유명 여가수에게 150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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