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소비자는 강의도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려워 이행하기 쉽지 않고, 중도포기 없이 출석 등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환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인강 종류별로는 어학, 수능, 자격증, 공무원 분야 순으로 피해가 많았고, 수강료는 최소 9만8000원에서 최대 297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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