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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오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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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오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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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일정량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거나 티머니 교통카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이 제도 가입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면 가능하다.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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