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일정량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 제도 가입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면 가능하다.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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