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세월호의 경우 누가 봐도 무능할 정도로 구조활동이 엉망 아니었나”며 “세월호 침몰 후 청와대에서 필사적으로 대통령의 행적 유출을 막으려 했던 것이 입증되면 충분히 우병우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을 향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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