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7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양성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1차 양성기관 10곳과 2차 양성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책임지고 있다.
자격제도도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종을 시행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되어 총 299명(말조련사 119명, 장제사 47, 재활승마지도사 133) 배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기관 고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연령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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