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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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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18세에서 17세로 낮아진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7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국가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1차 양성기관 10곳과 2차 양성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책임지고 있다.

자격제도도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종을 시행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되어 총 299명(말조련사 119명, 장제사 47, 재활승마지도사 133) 배출했다.
하지만 말산업 국가자격의 응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기능사 등 자격 취득이 가능한 타 전문계 고교생 대비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생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관계자, 자격제도 전문가, 양성기관 고교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응시연령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고교 졸업생은 6개 학교 246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응시연령 완화를 통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 취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말산업 관련 고교과정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말산업 전문인력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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