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물 가운데 재식용 묘목과 화훼구근 등은 병원체 감염여부 확인이 어려워 일정기간 요건을 잦춘 시설에서 격리된 상태로 재배되고 있다.
수입 후 3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정한 격리재배 시설에서 재배하면서 잠복된 병해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2년 11월에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접목선인장 격리재배 면제를 요청, 지난해 12월 격리재배 면제 요건에 최종 합의했다.
국산 접목선인장은 선명한 색상의 고품질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시설 투자로 접목선인장 시장에 뛰어들어 국산 접목선인장의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