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간동안 비엔씨컴퍼니의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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