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전지검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은 협약에 따라 대전지검이 수사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고 특허심판원은 관련 심판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지재권 침해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양 기관은 ‘신종 침해범죄에 대응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도 협력할 방침이다.
그간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에 따라 대전이 특허 관련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발돋움, 특허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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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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