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한' 12명 형사입건…위법행위 26건 적발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강동구·강서구와 함께 1월부터 이번 달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96%는 마사토를 깔고 정지작업 후 허가도 없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불법 가설물이 건축돼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된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면적 6923㎡의 토지형질을 변경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 운영을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형질 변경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용도를 바꿔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해당 자치구에서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으로,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발생 시 그린벨트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 앞으로도 그린벨트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 현장정보 수집 활동 강화하는 등 적극적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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