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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사건 수사중…관련자 5人 참고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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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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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사 5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행위와 관련한 이석수 전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수사 종료 뒤인 지난 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면서 "(특검팀은) 시간이 없어서 (보강수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법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황 총리가 거부하면서 지난 달 28일 모든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업무에 돌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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