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한국경관학회,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대학생, 시민단체, 언론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임승빈 서울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관련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관객과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토론도 예정돼 있다.
2008년 시행된 경관법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이나 인공요소는 물론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일컫는다. 도입 10여년이 됐지만 아직 대다수 국민에게는 낯선 개념인 게 사실이다. 이번에 헌장을 만들면서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일반 국민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갖고 제정위 회의를 거쳐 경관헌장(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경관과 관련한 대국민 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경관헌장이 최종 결정되면 법 제정 10주년을 맞는 5월17일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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