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와 공급 조건으로 가격 담합
"매출의 15% 벌금으로 낼 수 있다"
한편 韓도 제조사-이통사 간 가격 담합 의혹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이 러시아에서 아이폰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러시아 반독점 당국인 연방반독점서비스(FAS)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조사한 끝에 애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내 14개 아이폰 유통점들은 약 3개월 동안 애플 러시아 지사가 지시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 동시에 애플 러시아 지사는 유통점들의 아이폰 소매가를 모니터링했다.
만약 특정 사업자가 나머지 업체들과 다른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애플 러시아 지사는 해당 사업자에 메일을 보내 가격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애플 러시아 지사와 유통업체 사이 아이폰 공급 조건에 포함, 유통업체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했다.
애플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FAS 관계자는 애플 러시아 지사가 조사에 매우 성실히 응했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애플이 가격 담합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애플은 러시아 매출의 15%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FAS 반카르텔 부서 총책임자 안드레이 필리모노브는 지난해 8월 이 문제에 대해 "아이폰 매출의 최고 15%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그룸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11월 러시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은 12.4%다.
한편 국내서도 스마트폰 제조사가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공기계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에 대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달 초 제조사와 통신사 사이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은 이동통신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다. 현재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할 지 검토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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