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취득세,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 감면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7 건축물의 지진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지진 대비 내진능력과 내진설계 여부를 기재하고,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2만2000여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민들은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 조회'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2 )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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