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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주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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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1가구 수시 모집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 대상 21가구를 오는 6월 말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6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세를 놓아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할 경우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14개 지역 내의 15년 이상 노후주택이다.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 6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 8개 구역으로 나뉜다.

노후 불량 주택 밀지지역으로는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이다.

이 구역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중 60㎡ 이하 규모면 된다. 세입자의 자격 요건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다.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소유한 부동산이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에 전세전환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2억2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85㎡ 이하)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가구 당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을 점수화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공사,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보일러 교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을 비롯해 단순한 도배·장판 교체, 가구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14종이 있다.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 소유주와 협의한 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 소유주는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거나 SH공사가 지정한 연간 단가 계약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SH공사 맞춤임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현장실사, 심사를 거쳐 4~8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며 "신청 현황과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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