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3일 결정·공시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2,968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 또는 모사전송 (FAX. 044-201-5536),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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