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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업계 "손보사와 '정당 수리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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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보험수리비를 받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수리비를 손해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관행으로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은 정비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정비품질의 저하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점차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삼성화재가 고객들이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금전적 손해 및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며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2016년도에 약 2조5000억원의 흑자를 내면서도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물가상승 ▲손보 측의 적자 경영 등의 핑계를 대면서 낮게 책정된 정비요금 현실화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갈등이 촉발된 것은 제주지역이었다.
삼성화재는 제주지역 정비업체에 시간당 2만4700원의 지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제주지역 정비 조합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책정된 판금 및 도장 3만5000원, 탈착 및 교환 3만1000원보다 40% 정도 낮다는 것이다.

제주지역 내 12곳의 삼성화재 협력정비업체 중 11곳이 보험사측에 해지를 통보하는 등 현재 도내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사태 발생 후 삼성화재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지불보증 철회와 삼성화재 가입 고객의 차량 정비물량을 친삼성협력업체로 유도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삼성화재는 "2만5000원이라는 시간당 수리비는 다른 손보사와 비슷하다"면서 "시간당 수리비가 올라갈 경우 소비자 부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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