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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고용 혐의로 설민석·최진기 형사고발…고발 측 변호사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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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고용 혐의로 설민석·최진기 형사고발…고발 측 변호사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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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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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과 최진기씨가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 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 측은 앞서 지난달 23일 설씨와 최씨가 3년여에 걸쳐 알바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하여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천개를 달게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정모 측은 설씨, 최씨에게 불법댓글 홍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 방송출연 및 서적출판, 온오프라인 강의를 그만 두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으나 설씨와 최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정모는 설씨, 최씨를 형사고발하면서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거 일체와 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해줄 제보자들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씨와 최씨가 속한 이투스교육 측은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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