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구역 '화장실 부족'…인천경실련 "설계지침에 설치 의무화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수도권 환승역의 절반가량이 환승 구역에 화장실을 갖추지 않아 승객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이 공익제보자 안호철(60·건축시공기술사)씨와 함께 조사한 결과, 수도권 환승역 90곳 중 44곳은 환승구간에 화장실이 없다. 환승구간에 화장실을 보유한 역은 3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개 역은 환승구간이 짧아 별도 화장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3개 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인천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8곳 중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인천시청, 부평, 주안, 인천역 등 4곳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유동인구 16만7000명인 부평역은 1999년 인천 1호선 개통 이후에도 18년간 환승 구역 화장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 환승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개찰구 밖으로 나가 부평역 지하상가 앞 공용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환승 구역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행기관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환승구역화장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는 '공중화장실 기능을 고려해 개찰구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 편의를 위해 개찰구 내측에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하철 건설공사는 대부분 설계와 공사를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시행기관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환승 구역 화장실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인천경실련은 2일 인천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지침에 중량전철 모든 역사의 개찰구 외측에는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측은 '추가 설치를 고려'할 뿐 의무 규정은 아니다"며 "게다가 경량전철의 경우 화장실을 '필요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강제성이 더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중량·경량 전철의 환승역사는 화장실을 공공화장실 기능을 고려하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외측뿐만 아니라 내측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설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량전철의 화장실 설치도 중량전철의 설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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