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자사업 감사 결과 '문제점' 발견돼...절차·내용·대외환경 등 전반적 문제...시 "감사 결과 나오면 감안해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던 1500억원 대 지하철 초고속 공공 무선인터넷(와이파이ㆍWIFI) 민자 사업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사업자 선정까진 진척됐지만 감사 결과 절차ㆍ내용, 대외적 환경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사업 자체를 다시 살펴봐야 할 상황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초고속 공공무선인터넷망 설치ㆍ운영을 위해 실시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전반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행정 절차에서 잘못이 발견됐고, 사업성ㆍ기술성과 대외적 환경의 변화 등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성의 경우 A컨소시엄 측이 제안한 관련 기술과 장비를 구축하려면 사업비 1000억원에 점용료 500억원 등 약 1500억원대의 돈이 필요하다. 반면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불투명하다. 시는 접속시 사용자가 봐야 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고 봤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A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기술이 아직 상용화된 적이 없어 요구 조건대로 속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시가 해당 사업을 시작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얘기다. 시는 당초 대부분의 지하철 차량 내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돼 있지만, 속도가 10Mbps에 불과하고 동시접속사 수도 제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민자 사업 방식으로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깔겠다고 나섰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업성은 공개 경쟁 입찰ㆍ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책임질 부분이며, 기술적인 문제는 요구한 접속 속도ㆍ용량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장 시범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며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 이통사들의 접속속도 개선 작업의 경우 접속 용량·속도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