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ㆍ교과서ㆍ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ㆍ중ㆍ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나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신청은 연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이 되지만, 연초에 신청하면 조기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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