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돼 발생하는 화물 수송 피해와 화물열차의 지연 운행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 피해보상'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파업 15일째부터 미 수송 화물 물량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오는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시속 90㎞) 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 화물열차(시속 120㎞)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두 배 늘린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이번 물류 고객 상생제도는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며 "또 고속 화물열차 확대 시행으로 운행시간 단축, 물동량의 적기수송 등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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