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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올 하반기 화물 지연보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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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파업 피해보상·4월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코레일의 화물열차.

코레일의 화물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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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철도 파업이 장기화돼 발생하는 화물 수송 피해와 화물열차의 지연 운행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 피해보상'과 '고속 화물열차 확대 운행', '화물열차 지연 보상제도' 등 철도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업 피해보상'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파업 15일째부터 미 수송 화물 물량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오는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시속 90㎞) 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 화물열차(시속 120㎞)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두 배 늘린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하반기부터는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수송할 경우, 화주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이번 물류 고객 상생제도는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 부담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며 "또 고속 화물열차 확대 시행으로 운행시간 단축, 물동량의 적기수송 등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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