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집 주변 축대·절개지 붕괴 사고 주의보
국민안전처, 10년간 통계 결과 절개지에서 54% 낙석 붕괴 사고 발생..."배부름 현상 등 이상 신호시 즉시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낮 최고기온이 영상을 웃돌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물 붕괴, 낙석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통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 때문에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절개지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빙기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했다. 사상자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09년 2월에는 판교신도시 내 터파기 공사현장이 붕괴되어 사망자 3명과 부상자 7명이 발생했고, 2014년 3월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암벽 등반로에서 낙석(0.5t)이 휴식중인 등반객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낙석·붕괴 사고는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해빙기 안전 사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는 국립공원, 문화재, 급경사지 등 소관 해빙기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지자체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시설물 2,830개를 선정하여 예방순찰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해빙기 기간 동안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황범순 안전처 안전점검과장은 “해빙기 기간 동안에는 주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거나 긴급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119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대형재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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